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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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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