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3조(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