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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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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