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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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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