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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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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③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