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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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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4(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③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