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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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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63·12·14, 67·11·29, 73·3·12, 76·12·31 법2945, 91·12·14., 2001.12.29.]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 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3으로 한다.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 그 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76·12·31 법2945, 89·6·16, 95·12·6]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한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3·12·27 법4611.,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