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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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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2(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12·31, 91·12·14, 94·12·22]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1·12·14, 94·12·22]
[전문개정 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