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본조신설 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