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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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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