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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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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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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94·12·22]
1. 삭제 [94·12·22]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4. 삭제 [94·12·22]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조신설 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