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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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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9(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개정 2001.4.7.,2001.12.29.]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