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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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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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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세율)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1·4·7]
1. 흡연용의 제조담배
1. 흡연용의 담배 [[시행일 2001·7·1]]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개정 2000.12.29.]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개정 2000.12.29.]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개정 2000.12.29.]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개정 2000.12.29.]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개정 2000.12.29., 2000.4.7.]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개정 2000.12.29., 2000.4.7.]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개정 2001·4·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