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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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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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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특별징수)
①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농지세를 징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농지세를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세조합이 징수한 세액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