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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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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정의)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