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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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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0(교통세법의 준용)
(교통세법의 준용)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