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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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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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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89·6·16, 91·12·14, 2000.12.29.]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
3. 및 4. 삭제 [94·12·22]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6. 삭제 [89·6·16]
7.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의 것
8.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9.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개정 2000.12.29.]
[전문개정 86·12·31 법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