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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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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