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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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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면허의 취소)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62·12·29, 66·8·3, 81·12·31]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③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기타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62·12·29, 78·12·6, 81·12·31, 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