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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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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등기자료의 통보)
①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부본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로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8·12·31] [본조신설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