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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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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 1건당 4,500원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