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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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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91·12·14. 2002.12.30.] [[시행일 2003.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