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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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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납세의무자등)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 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63·12·14, 66·8·3, 73·3·12, 84·12·24, 90·12·31, 93·6·11, 94·12·22, 97·8·30, 99·12·28]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 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 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법2945, 84·12·24, 86·12·31 법3912, 90·12·31, 93·6·11, 94·12·22, 97·8·30]
③삭제 [2000·12·29 법6312]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73·3·12]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66·8·3, 70·1·1, 73·3·12, 93·6·11, 97·8·30]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 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법2945, 79·12·28, 84·12·24, 90·12·31, 93·6·11, 94·12·22, 97·8·30, 2000·12·29 법6312]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76·12·31 법2945]
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4·12·22]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29.], [신설 95·12·6]
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