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