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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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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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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12.2.1] [[시행일 2012.8.2]]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