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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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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