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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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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8·12·3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