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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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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