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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 회계직원책임법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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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