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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 회계직원책임법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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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