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 칙[2001.4.7 제64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⑤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07.10.17 제8636호(국가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747> 까지 생략 <74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87호(지방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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