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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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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