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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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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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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