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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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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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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