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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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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