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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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