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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2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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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