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당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3호,1976.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제239호,19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3호,19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0호,19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56호,19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1호,19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4호,19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0호,19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 <제543호,19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내지 ⑩생략 ⑪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아목의 "도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565호,199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618호,19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65호,199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79호,19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13호,19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1호,2000.6.2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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