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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2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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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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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1. 삭제<1997.7.3>
2. 권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
②제1항의 손실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등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해 토지·건물·공작물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금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