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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2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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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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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8.29, 1997.7.3, 2000.6.20>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외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