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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2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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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부여의 방법등)
①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수습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