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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2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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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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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편입신고등)
①읍·면·동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소멸된 자의 대원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입신고서에 의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3>
③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10.23>
④직장민방위대장은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그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3>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