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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2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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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합민방위대)
①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1997.7.3>
②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연합민방위대의 조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1997.7.3>
③삭제<1989.11.15>
④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며, 연합민방위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1.15>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