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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방위준비명령 이행신고)
①시설주(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명영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즉시 이를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당초 명령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8.29>
①시설주(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명영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즉시 이를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당초 명령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