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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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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