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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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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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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