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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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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