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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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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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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7, 2007.6.15,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09.1.1]]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이오디젤연료유 : 1리터당 16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1리터당 16원
3.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액화연료유 : 1리터당 16원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역청유 : 1리터당 11원 [[시행일 2009.1.1]]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16원의 범위 안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