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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정 1963.12.16 법률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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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폐쇄)
①지방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3.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자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5.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방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때
7.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8. 건축사협회에서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93헌가1 1995.2.23
건축사법(1995. 1. 5. 법율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4호 중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