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정 1963.12.16 법률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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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하고 "설계"(각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계산은 례외로 한다)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연면적" "높이" "층수"는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건축사의 등급)
건축사는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로 구분한다.
제4조(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관람석 또는 청중석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백화점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2.철근콩크리트조·철골조·석조·련와조·콩크리트부룩크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 300평방미터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것
3.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
②건축사의 업무중 기술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이 기술사의 활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조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전조제2호에 게기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연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제2장 면허

제6조(업무한계)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중요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고시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고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면허)
①건설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본인에게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건축사가 성명·주소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사명부에 기재된 당해 건축사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면허증의 불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면허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3.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면허증을 건설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2급건축사는 1급건축사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시험

제13조(자격시험의 내용의 시행)
①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②전항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4조(1급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1급건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구제전문학교포함)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5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4. 2급건축사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5.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7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제15조(2급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2급건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구제전문학교포함)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제16조(시험과목등)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수수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시험위원회)
①건축사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축사자격시험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자격시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건축사는 전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리행대리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상의 성실등의무)
①건축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공사시공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공사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1급건축사 또는 2급건축사인 표시를 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설계도서의 등록)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저작한 설계도서는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받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정하고, 그 건축사사무소에 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본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5조(무등록업무의 금지)
건축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업무의 보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주소·건축사사무소소재지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관할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4항과 제24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준용되는 조항중 “건설부장관”이라 함은 “지방장관"으로,“건축사명부”라 함은 “건축사사무소등록부”로 한다.
제28조(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폐쇄)
①지방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3.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자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5.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방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때
7.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8. 건축사협회에서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93헌가1 1995.2.23
건축사법(1995. 1. 5. 법율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4호 중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29조(등록의 말소)
지방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사망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지방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품위의 보전, 업의 개선과 건축물의 개량·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3조(회원)
①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하며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리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회장과 리사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위임규정)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이를 적용한다.
제37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아니면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
2.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제4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1조(동전)
제8조제3항·제11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2조(량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536호,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림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