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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법률제6946호일부개정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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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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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